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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21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며 욕설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에도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채 위협했다.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따라가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그해 8월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움 문제로 동동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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