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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상한제 변화, 연료비 보전감하면 효과 크지 않을 것"

김인경 기자I 2022.11.17 07:58:32

하나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의 변화로 킬로와트시(kWh)당 가격이 130원대에서 160원대로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료비 보전을 감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SMP 상한제’ 일부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행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정산 상한가격의 산정은 기존 120개월 평균 SMP 대비 125%에서 150%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3개월 기준 SMP 기준 상한가격은 기존 125% 적용 시 132.7원/kWh지만 150% 적용 시 159.27원/kWh다. 적용 대상은 100kW 이상 발전기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제외된다. 11월 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2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중이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3개월 제도 한시 시행 이후 ‘개선’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3개월 이후도 시행 조건이 완성될 경우 상한가격 제도의 지속 적용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석탄은 중립적.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은 부정적 정산조정계수는 한전 별도와 자회사의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장치로써 활용된다”며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비중앙급전으로 조정계수 영향에서 자유롭지만 민간석탄발전은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재료비 급등으로 민간 유연탄 조정계수가 사실상 ‘0’ 으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

그는 “이미 변동비 수준으로 보상받는 민간석탄발전은 SMP 상한제 영향에서 중립적”이라며 “재생에너지, LNG 직도입 등 변동비가 낮은 발전소들은 기대수익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력(015760) 비용절감 기대 규모는 규제영향분석서 확인 필요하다”며 “지난 5월 시행을 가정한 규제영향분석에 따르면 전력구입비 절감 규모는 5월 기준 1422억원이다. 5월 SMP는 140.34원/kWh이고 125% 적용 상한가격은 132.89원/kWh”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SMP는 200원/kWh대를 넘어섰으며 상한가격이 160원/kWh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대 효과는 과거 분석 대비 커질 수 있지만 별도 기준이기 때문에 연결 연료비로 인식하는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기대되는 비용 절감 규모는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SMP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에 있지만 SMP 상한을 초과하는 실제 연료비 보전을 감한다면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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