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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은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수사를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하면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