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특성상 장기로 보유할 경우 양도세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마련한 제도이다. 3년이상 보유시 일반적으로 연간 2%씩 최소 6%부터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연 8%씩 최대 10년 이상 80%까지 공제혜택이 매우 커진다.
하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연 4%(각각 최대 40%) 적용하게 되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한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장특공제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10년 보유하고 거주 2년을 한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이후 양도한다면 장특공제율 48%(보유10년 40%+거주2년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일지라도 20%가 적용된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017년 8.2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여 거주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장특공제는 1주택자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당연히 세금 감면 혜택이 적다.
이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만 고려하고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리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거주를 할 수 없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반드시 양도 전에 세금계산을 해봐야 한다. 똘똘한 한 채인데 양도차익이 크다면 어떻게든 몸테크(집에 들어가 사는 것)를 해서라도 거주기간을 채우는 것이 커다란 절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법안이 추진 중인데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장특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다주택자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한다.
현행은 다주택자가 양도 후 최종 1주택자가 되더라도 최초 취득한 때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대해 1주택자 대상인 최대 80%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리셋하여 기간계산을 하게 되고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므로 향후 개정내용 역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존 양도소득세 규제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의 고가주택 소유자들까지 범위가 확대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내 부동산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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