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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기인 관장기구를 판매하는 B사의 대표인 A씨와 그 외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원 1만 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 원씩 받게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피해자 23명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총 6억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합숙을 시킨 뒤, 마치 관장기구인 ‘장세척기’가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허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관장기구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상 구조 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했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