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미투대책으로 '성인권 시민조사관' 위촉 추진

김소연 기자I 2018.11.09 06:00:00

시민조사관이 스쿨미투 학교에 특별장학 나가
교육감·여성단체 스쿨미투 제보 핫라인 공동운영
성비위 교원, 공·사립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토록 유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학교에도 번지면서 미투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미투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 담당 장학사와 위촉받은 시민조사관이 함께 관련 사안을 파악하게 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쿨미투 대책’을 내놨다.

교육청이 비상임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공식으로 위촉하면, 시민조사관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학교담당장학사와 함께 특별장학을 나가게 된다. 시민조사관은 장학 실시 이후 3개월간 학교 재발방지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2차 가해를 파악하는 등 미투 사건 처음과 끝까지 관리하도록 한다.

시민조사관은 전문과 집단과 교육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 2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전문가 집단을 정하고 추천을 받진 않았다”며 “최근 스쿨미투나 미투운동을 꾸려가는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조사관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비위 수사시 교직원 바로 직위해제…처벌 강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와 핫라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스쿨미투 제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처음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이때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되 희망자에 한해 기명으로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핫라인에 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후에 접수된 사안을 스쿨미투 대책반과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공동으로 분석, 절차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청은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도 다시 세웠다. 교육청은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중대 사안일 경우엔 특별 감사 이후에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수사·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해당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하며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공립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권자인 학교 법인이나 재단의 재량에 따른다. 사립학교의 징계·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어서다. 징계권자인 법인 이사회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교육당국에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재정 지원사업에서 교육청의 성비위 교직원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본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성비위 사안에 한해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피해학생 보호·징계받은 교원 특별 성인지 교육 실시

교육청은 성비위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해 교직원의 진정한 사과나 징계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피해학생을 위해서는 2차 가해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을 당하는지 등 안전 여부를 먼저 파악한다. 심리치유·법률상담·성폭력예방교육 역시 시행한다.

가해 교직원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인권 감수성을 강화하도록 할 생각이다. 징계 대상 교원을 위한 재방 방지 연수를 현재의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린다. 이중 3시간은 성인지 관점의 일대일 대면 교육을 필수로 실시한다.

이외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비롯한 신규발령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수과정에 개설할 계획이다. 성인지 관점에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조직 내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조 교육감은 “스쿨미투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며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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