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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상속의 신]

성주원 기자I 2025.04.20 09:19:41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60)
일본 고독사 약 2.2만명, 한국도 급증 전망
일본은 예방 중심, 한국은 사후 관리 집중
1인 가구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 시급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최근 언론에서 일본에서 혼자 살다 죽는 일명 ‘고독사’가 2024년 2만1856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립사는 혼자 사망하고도 8일이 지나서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혼자 죽고서 8일 이후에 발견되는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발견 시점을 보면 사후 1년 이상을 지난 경우가 253명, 한 달 이상인 경우도 6945명이나 되었다. 한국은 2023년에 3661명이었으므로 일본은 우리보다 6배나 많은 고립사가 있다.

한국의 세계적인 고령화 속도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 고립사로 분류될 사람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절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1만명에 이를 것이니, 죽는 사람이 40만명이 되는 2030년경에는 40명 중 한 명은 혼자 죽고도 늦게 발견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고립사로 분류한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70대 8321명, 60대 5409명, 80대 이상 4207명 등 60세 이상이 1만793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남성이 1만7364명으로 80%에 이른다. 혼자 외롭게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령의 남자라는 점도 특별하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고령인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친화적이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일본은 개인의 고독과 고립문제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2023년 6월부터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고독과 고립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보고, 당사자가 타인과 사회와 관계를 가지거나 회복함으로써 일상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가지게 하기 위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고독과 고립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고독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도다.

고독사예방법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 후 일정 기간 발견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간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이 시행된지 오래 되지 않아서인지 구체적인 고독사 방지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고독사는 사망 이후의 대응개념이라서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고독사뿐만 아니라 고독과 고립 자체를 사회문제로 보고 전 국민 대상으로 고독고립의 예방과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사회단절자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회부적응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후에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다가 혼자 쓸쓸이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많다.

1인 가구의 형성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느낄 수 있는 고립감과 소외감은 비슷할 것이다.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쓸쓸이 죽어간다면 그 사람의 상속 처리도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가 고독사예방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1인 가구를 사회에서 보호하겠다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고독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에서 일본처럼 고독과 고립 자체를 사회 문제로 보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은 높다.

1인 가구를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단계에 포섭하여 그들이 생활할 때부터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사망의 시간이 더 가까워 오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장 작성, 공공후견인 선정, 사후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도 1인 가구의 의사를 반영한 공공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립예방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내용의 1인 가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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