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예금보호 한도 증액이 가져올 반가운 변화

양희동 기자I 2024.12.03 05:00:00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정치권의 합의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2001년 이래로 오랜 기간 5000만원에 머무르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소식이다. 오히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조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최근까지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날 경우 금융소비자 및 금융권 등에 미칠 여러 가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이 이뤄질 경우 여러 부작용을 근거로 이를 반대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우려가 과연 타당한가에 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 보호 한도는 부분보장을 원칙으로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보호 한도를 증액했던 미국(25만달러), 유럽연합(10만유로), 일본(1000만엔)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첫째,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보다 2배 증액될 경우 은행권에 대한 저축률 증가가 기대된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 비중)은 전년대비 2.3%p 낮아진 4%였다. 이는 가계 순저축률이 11.4%, 9.1%이던 2020년, 2021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수치다. 가계의 저축 여력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물가 상승,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들 수 있다. 가계의 순저축률 감소는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써 예금보호한도 증액은 주식시장 부진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은행권으로 유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은행권 예금금리 인하 등 조달 비용의 감소로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예금 유입이 늘어나면 조달 여건 개선에 따른 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의 조달금리 하락은 일정 수준의 순이자 마진(NIM) 확보를 위해 높아졌던 대출금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은 시중은행과 경쟁을 통해 예금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 하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조달금리 하락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금융 등 위험 대출 비중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여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다. 조달금리 하락으로 고위험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하던 금융권의 위험 감수행태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셋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재무 건전성 제고는 금리경쟁에서 금융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제고될 것이다. 대손비용,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늘어나는 위험관리비용이 금융소비자의 후생 제고를 위한 부가혜택 확대 등 금융서비스 개선에 투입될 것이다. 즉, 예금금리 경쟁 완화로 인해 제2금융권은 가격경쟁보다는 소비자의 편의성 및 부가 혜택 제공을 위한 상품경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취약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해 젊은 금융소비자층 확보와 대면 영업점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에서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이 가져올 예금보험료율 인상과 높아진 보험료의 금융소비자 전가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예금 보호 한도 증액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 개선 및 수익성 제고의 효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하락 및 늘어난 조달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 확대, 위험감수행태 축소로 인한 재무 건전성 개선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보험료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금융권의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예금자의 불안 심리로 인해 나타나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예금보료율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예금보호한도 증액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높아진 예금보험료율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전가 행위는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기관 간 경쟁이 강화한 상황에서 높아진 예금보험료율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금융기관은 평판 위험이 높아져 영업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을 반대하는 측에선 금융기관의 위험감수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증액된 예금 보호 한도가 오히려 은행의 고위험 자산운용행태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한 학계의 연구논문에서 금융당국의 자본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예금 보호 한도 증액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감수행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을 결정한 정치권의 합의가 조속한 시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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