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법전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며 “공익법인이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도 부여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다양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부터는 기부 관련한 장학금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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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법전원협의회가 공익법인으로서 온전히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요청해 더 많은 기부금을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급받고 있는 교내·교외 장학금은 매년 310억원 정도다. 정부가 75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230여억원은 로스쿨들이 등록금 등의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구간까지는 100%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4구간~10구간도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 결과 2017~2022학년도 기준 로스쿨 재학생 절반(50.17%)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2명은 전액 장학금의 수혜를 입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로스쿨은 학생 대비 교원 확보율이 매우 높은 만큼, 교원의 인건비 또한 보조되는 형식의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은 ‘국가가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