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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후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불법 홀덤펍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7 월 정부도 합동 TF 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불법 홀덤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며 “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문체위 간사로서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