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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받고 나간 자리에는 지역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는 8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소장은 남성에 대해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도 돈을 많이 저축해 그걸로 먹고 살만한 유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더니 사진을 찍자고 권유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포즈를 취해야 했다.
이후 8일 뒤 소장에게서 “회장님 호출이다. 잠깐 왔다 가라”는 문자가 왔다.
소장은 전화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승진 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셔. 빨리 와서 사진만 좀가져가라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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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섞인 지시가 계속되자 A경위는 결국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소장에 대해 청문감사관실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했으나,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감찰이 이뤄지면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A경위가 이미 병가를 냈다며 2개월간 인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경위가 지난 7일 내부망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해당 소장에게 인사발령이 났다.
해당 소장은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났다 보다”고 변명했다.
그는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파출소 직원들에게 A경위의 근무 태도와 근무복 미착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