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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께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B씨는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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