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1명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위장전입 혐의를 벗었습니다.
◇ 경찰, 누구 편? ‘한동훈 신상 문서’ 더탐사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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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탐사TV에 경찰이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TV 기자들이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치 못하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더탐사TV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는 등 행위를 했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보냈고, 더탐사TV는 자신들이 받은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결정서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TV 관계자들에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 ‘통보서’가 아닌, 피해자 측에 보낼 ‘결정서’를 잘못 보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장관과 더탐사TV 측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탐사TV 측은 “(스토킹 혐의로 당사 기자들이 당한 것처럼)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찾아갔다”는 입장이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더탐사TV를 향해 ‘정치깡패’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들…박경석 대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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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1년 넘게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을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장연 수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24명을 조사해 그 중 11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온 박경석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장연 관계자들의 불구속 송치 소식이 알려진 1일은 공교롭게도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엔 기습적으로 퇴근시간대에 4호선과 5호선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 ‘위장 전입 의혹’ 유승민…경찰, 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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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8일 수서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의원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출마 조건은 ‘거주자’가 아닌 ‘주민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