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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논의에 "고검장도"…조남관의 묘수 통할까

이성웅 기자I 2021.03.19 06:00:00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서 재판단 지시
조남관 "공정성 담보 위해 참가자 고검장까지 확대"
고검장 참여로 대검 '무혐의' 판단 뒤집히기 어려울 듯
기소해도 재심까진 '첩첩산중'…법조계 "한명숙 유죄 뒤집긴 힘들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조남권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거부하기 힘든 ‘묘수’로 받아쳤다.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을 대검 부장검사들이 다시 판단하라는 박 장관의 지시를 두고 사실상 기소 의견을 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기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키면서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18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 박 장관의 지시 그대로를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역제안했다. 박 장관은 위증 의혹을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재판단하라 지시했지만 조 대행은 이 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조 대행은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사안에 따라 고검장이나 지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조 대행이 참석자를 고검장까지 확대한 것은 대검 부장만으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 등 여러 협의체 모델 중 대검 부장회의를 선택한 것은 박 장관 본인이다. 이를 두고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검 부장 7명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4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에선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면 과반수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

조 대행이 대검 예규에 따라 방침을 정한 만큼 박 장관 역시 이를 반대할 수 없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대검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제 수사 지휘의 핵심은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검 부장회의에선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 조 대행을 포함한 전국 고검장 8명 총 15명이 해당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 대행은 “애초에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며 “임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대검이 애초 결정을 뒤집어 기소 결론을 낸다고 해도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을 뒤집긴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증언만이 아니라 물증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만약에 기소 결정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 사유는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심이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위증이 있어도 물증이 있다면 재심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일부 범죄는 물증을 갖고 판결했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으로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논의해서 무혐의 처리 낸 사건은 기소해도 유죄 가능성이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수사 지휘하면 무리한 수사 지휘권 행사로 논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무죄 판결 나면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이)기속력이 없는 부장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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