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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효과 높인다"…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7만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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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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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자치구서 보조금 신청 접수
10년 이상 가정용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새해에도 총 3만7000대 보급한다.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오는 4일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내구 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와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한다.

보조금 신청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 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2021년 새로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내야 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6개사 451종으로 △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184종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보일러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보일러 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구매하면 된다. 서울시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식을 확인하고, 보일러 제조·설치일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즉시 환수되며 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5만5000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올해 12월~내년 3월) 중 신속하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새해 첫날 공고를 낸 것도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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