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선거법 제 60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찬성 4대 반대 5의 의견으로 합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선관위에 반환하도록 한 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해당 법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는다.
선거법상 선거권제한 조항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은 “선거범의 부정선거 개입을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에서 벌금형의 경우는 1회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3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이진성·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선애 등 5명의 재판관은 “선거권제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해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낮아 과도한 제한을 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5명의 재판관이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4명의 재판관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거나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들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5년 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까지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SK하닉 ADR 급등하면, 국장도 오르나요?" 궁금증 총정리[Q&A]](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100063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