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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역삼역 인근에서 모든 승객이 내려 70대 운전기사 B씨와 버스에 남게 됐다. 그런데 B씨는 돌연 “아가씨 뒤 돌아보지 마”라고 말하고 버스 뒷문 쪽으로 걸어가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고 한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버스 뒤편에서 소변을 본 기사는 종이컵을 버리고 온 뒤 A씨에 “아가씨 어디 살아?”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버스에서 B씨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 불안해하다가 버스에서 내릴 때 B씨에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시흥시청과 경찰에 B씨의 행동을 알렸지만 별다른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시흥시 측에서는 버스회사에서는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어도 시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시흥시청에서 조치할 일이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시흥교통 측에는 중앙일보에 “버스 기사 모집이 하늘이 별 따기다 보니 70대 버스 기사가 70% 이상이다.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저귀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럼에도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