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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아동 B양(6)의 친부로 2021년 6월 12일경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이에 A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와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