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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