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영국에서는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판례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시설을 점거할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내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요 업무시설을 피하면 된다는 이유로 복도, 현관 등을 막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점거를 해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노조에 파업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쪽에서도 이에 맞설 대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노동유연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미국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는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기간 중에만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다수국가들도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파견·기간제의 대체 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본질적으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건데 지금 노조의 행동은 기업 생산활동을 심각하게 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관습적으로 이뤄지는 투쟁 문화를 개선하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