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국인 해외여행객 규모가 2649만명을 넘었다고 하니 전 국민의 절반이 1년에 한번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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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과 물류시스템의 융·복합으로 국내에서도 손쉽게 이러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억달러(2조 2780억원)를 넘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넘어서 해외여행자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해 주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들 중개사이트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여행자간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신 조건이 맞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여행자를 연결시켜 준다. 예전에는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친지나 지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부탁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일면식도 없는 해외여행자에게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의뢰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구매대행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해외여행자라 할지라도 중개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소개받을 수 있고, 의뢰받은 물품을 구입해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수요와 여행 경비를 절약해 보려는 해외여행자의 심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해외직구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외여행자나 소비자 모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행자 휴대품 면세 제도’는 해외여행자가 해외(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의 합계가 600달러(68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두 번째로 구입한 물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반입한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외여행자가 의뢰 받은 물품의 대리반입 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행동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받는다면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대리반입 사실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반입하는 해외여행자는 구입한 물품이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농수축산물 등)이나 승인이 필요한 물품(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국내 반입 가능 여부나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절차 등을 알지 못한다면 미리 세관 또는 통관업체에게 문의해야 한다.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자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 중개사이트 운영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국내 소비자는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개사이트 운영자도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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