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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1998년 평택공업전문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교가 국제대로 교명을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왔다.
국제대 이사회는 2018년 A씨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뒤 재임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사장은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지했다. 조건은 보수를 기존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가 2014년 성과급 연봉제 시행을 위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교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학교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씨가 재임용 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퇴직 처리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이 A씨에게 재임용 절차를 걸쳐 재임용을 통보해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재임용될 것이란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심은 “학교 측은 원고와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보를 했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원고와 학교 사이에는 종전의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2심은 “원고의 동의 없이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이 원고와 참가인의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고에게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의 적용에 동의해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해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