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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는데’라고 묻자 최씨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며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 등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원심은 지난 2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으나 이를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 관련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