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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기' 부동산 현안법 이달 30일 국토위서 논의

박지애 기자I 2023.05.29 09:19:02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재건축 부담금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등 여야 공방 예상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이번 소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을 상정한다. 업계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각각 2021년 8월, 작년 2월에 입주했는데도 현재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면안의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역시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같은 당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한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된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들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이미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르는데 관련 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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