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이러닝 교육시스템 지원

공지유 기자I 2022.07.23 09:29:02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달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항만근로자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열린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각 항만사업장은 사업장의 구조, 장비,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해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첫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을 마련했고 4월까지 현장 실증을 거쳐 보완한 뒤 지난 6월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했다.

이에 더해 이러닝 교육시스템을 오픈해 전국 항만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주에는 또 이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일환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7월25일~7월29일) 이다.

◇주요 일정

△25일(월)

-

△2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7일(수)

11:00 현안점검회의안건 브리핑(장관, 세종)

15:30 규제혁신 전략회의(장관, 세종)

△2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

△29일(금)

15:00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차관, 목포)

◇주간 보도계획

△25일(월)

06:00 TAC 중심 어업관리와 어구관리제도 이행 절차 마련

11:00 해양미세조류 유래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연구 본격화

△26일(화)

11:00 먼바다 지킴이, 국제옵서버 모집

11:00 ‘어촌뉴딜-트래킹 챌린지’ 대국민 이벤트 개최

△27일(수)

09:00 부처 합동 한류 연계 마케팅 사업 추진

현안점검회의 종료시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 수립

△28일(목)

11:00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2주년 행사 개최

11:00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11:00 ‘22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29일(금)

06:00 2022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