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30년 넘게 연구돼 왔다., 최근 암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화 되면서 향후 개발사들 사이의 특허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앨라일람 “화이자·모더나가 우리 특허 침해해”
18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앨라일람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자사 특허인 ‘mRNA 기반 백신을 운반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획기적인 종류의 양이온성 생분해성 지질’을 침해했다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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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즉각 비판했다. 모더나는 “앨라일람은 10년 된 특허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장하는 노골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라며 “앨라일람의 특허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커버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모더나의 경우 지난달 캐나다 아버터스 바이오파마(Arbutus Biopharma)와 미국 제베난트 사이언스(Genevant Sciences)에게도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모더나가 자사의 지질 나노입자 전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역시 모더나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mRNA 특허, 복잡한 권리관계 형성되고 있어
네이처(Natre)에 따르면 1987년 캘리포니아 솔크 생물학연구소 로버트 말론이 약물로써 활용 가능성을 알려주는 실험을 했다. 그는 이 일로 mRNA 백신의 선구자로도 언급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자가 관련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지어 로버트 말론 역시 mRNA 특허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그는 솔크 생물학연구소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1989년 당시에는 신생기업인 바이칼(Vical)에서 동료 연구자들과 mRNA를 연구를 했는데 이때 위스콘신-메디슨 대학 연구진과 함께 지질-mRNA 복합체가 생쥐에서 단백질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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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늘날의 mRNA 백신은 화학적으로 변형된 RNA와 이를 세포로 운반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지질을 포함하여 많은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누가 이 기술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고, 특허에 있어서도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