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매번 지적 되어온 R&D 성과물의 낮은 활용도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R&D 분야에 있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 단계,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반면 영국ㆍ프랑스ㆍ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통해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 · 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사업화 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R&D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활용률은 30%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R&D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많은 R&D 결과물이 민간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 사장되는 비효율의 악순환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많은 혁신기업들의 특허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C&P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급자 위주의 R&D 관행 까지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