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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께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령은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을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다만,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