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아파트도?".. 하자 많은 건설사 1위는

박지애 기자I 2024.10.15 06:00:00

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3차 공개
6개월간 하자판정 1위는 현대엔지니어링
5년간 하자판정 1위는 GS건설
세대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사 주 이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가 뒤를 이었다.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GS건설 관계자는 “2023년 이전 킨텍스 원시티와 평택 센트럴자이 2개 단지에서 샤시 결로로 하자 판정 1천517건이 몰린 것”이라며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5년간 하자 판정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대우건설(335건·0.5%), 지향종합건설(315건·732.6%), 현대엔지니어링(288건·2.0%), 동연종합건설(272건·438.7%), 대송(249건·98.8%)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했다.

세대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기준으로 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887.5%로 삼도종합건설이 차지했고,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이 뒤따랐다. 하자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대부분 공급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지난 5년(2019년9월~2024년8월)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우종합건설이 총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재현건설산업이 2300%, 혜성종합건설 1300%, 백운종합건설 741.7%, 지향종합건설 732.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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