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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에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해왔다.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또한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심지어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