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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A씨의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남개발공사에는 A의 입주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랐고, 입주를 원했으나 탈락한 청년들 또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는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년임대주택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성범죄자와 아이들 동선이 겹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A씨의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년임대주택은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정도로 저렴한데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모두 붙박이로 설치돼 있어 이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