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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회사인 AGC 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는 아사히초자 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전신이다. 주식회사 GTS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고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사히글라스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피고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볍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피고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