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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013년 한 주택가의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으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변사체는 모두 훼손되고 백골만 남은 상태로, 군산시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의 직원이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하다 발견했다.
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경찰은 인근지역 실종자 가족과 DNA 검사를 통해 발견된 유골이 정화조 앞집에서 실종된 할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백골의 당사자는 A씨. A씨 아들은 결혼해 아내 김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백골이 발견되기 5년 전부터 시어머니인 A씨가 가출한 것 같다고 이웃에게 말해왔다. 또 김씨는 이웃들에 “시어머니의 옷도 사라지고 200만원가량 되는 현금도 들고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이 백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김씨는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아들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가끔 집에 들어오다 보니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아내 김씨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김씨는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대변, 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신랑 없다고 늦게 다니냐, 바람피우냐? 미친X’라고 욕설을 했다”며 “홧김에 시어머니를 밀었는데 방 문턱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대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하루가 지옥 같았다. 이제 후련하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폭행치사와 사체 유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김씨의 낮은 형량에 대해 “살인을 입증하려면 아주 엄격한 증거를 갖고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출동한 흔적, 시신에 공격을 당한 흔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백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선처를 원한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