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선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흘러나온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도·소매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무늬’만 슈퍼·식품잡화점들이고 실상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우회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류를 값싸게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올린 업자들을 살펴보면 서울 남대문시장의 ‘S상회’, 광진구 ‘J마트’, 성동구 ‘Y마트’, 경기도 안양 ‘O마트’ 등 국내 소비자들에겐 이미 위스키 또는 와인 ‘성지’라 불리는 곳들이었다.
주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정상적으로 주류 소매업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뺏기는 것도 속상하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싸게 구매한 위스키, 와인 가격이 알려지면서 제값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주류 소매점에 대한 가격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라고 토로했다.
온누리상품권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은 전통시장법 취지대로 전통시장에서 성행했던 업종이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최근 위스키와 와인을 중심으로 한 주류 판매는 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중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장 실사와 청문 과정을 통해 가맹 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애초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당시엔 실제 슈퍼·식품잡화점이었으나 이후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판매가 갑작스레 늘어난 업자들도 적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류수입 업계에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흘러나온다. 주류 도매업 관계자는 “주류 도·소매업종이 아닌 주점 또는 다른 소매점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국세청에 의제소매판매업 주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관련 업자들만 점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류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가 인력부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