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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플빅산’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사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투자 시 원금은 물론, 300%의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하며 사무실은 물론, 제품제조 공장 등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옥 광산, 리조트 등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유치 실적(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로 후순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자행하다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행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최초 고소가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직후 총책급 2명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피해자 15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사무실과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주범 4명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원료라며 홍보했던 ‘플빅산’(Fulvic Acid)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비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범행을 이어왔던 만큼 회장과 대표이사 등에게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 공급하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와 공장 등 부동산, 고급 외제차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소한 분야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경우는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