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주가조작 의혹 ‘SG증권 사태’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발한 피해자들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에도 ‘우왕좌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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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이상 매도 물량에 8개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선광·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8개 종목의 주가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평균 70%가량 떨어졌습니다. 사라진 시가총액은 7조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수사당국은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에 주가조작 세력을 포착,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 10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역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투자자문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이들 주가조작 일당에 가수 임창정이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좋은 재테크라고 믿고 돈을 맡겼다”고 밝혔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현재 1억8900만원만 남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주고 방송까지 출연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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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급증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불황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속출에 정부는 지난 27일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와 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 단순 보증사고 피해를 구분했지만, 사실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골라내는 식의 특별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심의 기간이 최장 75일 걸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사기의 고의성이 짙은 ‘무자본 갭투자’에 집중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28일 사기 매물이 올라왔던 중소형 부동산 앱 업체 대표 4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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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장은 아직 혼란입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본격 시행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한 결과 잡힌 차는 모두 20대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본격 시행 엿새째인 28일 오후 2시부터 단속 2시간 동안 총 22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범칙금은 총 9건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