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종심제 대상은 추정 가격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이거나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이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했다. 여기에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 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위원별 차등제는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