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률을 높이고 위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법규위반 할증 방식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횟수에 따라 1~4 할증그룹으로 나뉜다. △4그룹(5% 할증)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3회 적발 △3그룹(10%)은 4회 이상 적발 △2그룹(15%)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3회, 음주운전 1회 △1그룹(20%)는 무면허, 뺑소니와 음주 2회 이상이 대상이다. 이처럼 5~20%인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약관상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건당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사고건수가 아니라 차량 파손 정도와 운전자·탑승자 등 인적 피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범위를 넓히면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강화가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