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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 후 200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1989~201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돌연 2024년 4월 공단에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83개월로 보고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A씨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기존에 인정했던 혼인기간 중 약 3개월을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이라 봐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했다. A씨는 이에 재차 불복하며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가 1992년 결혼 후 1995년에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다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1995년께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께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96년 3월께 이후로 협의이혼한 2000년 2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별거 이후 A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협의이혼 이후 B씨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B씨가 시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자녀의 옷이나 생활용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와 B씨 사이에 자녀를 매개로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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