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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울산 등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비 ‘한창’…기업 유치 기대

김형욱 기자I 2024.01.09 05:10:00

4~5개 지자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 착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RE100 기업 유치하고,
높은 전력 자립도 토대로 지역별 요금제 수혜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6월 ‘에너지 분권’을 촉발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제주도와 울산시, 전남도와 전북도,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 혜택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르면 올 11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예고한 만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풍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RE100 등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에너지 스토리지(ESS) 같은 신산업을 활성화하리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전력 자립도 높고 태양광·풍력 풍부한 지역엔 ‘기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들은 일찌감치 전담팀(TF)을 꾸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에 착수했다.

울산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에 힘입어 전력 자립도가 96%로 높은 편인데다,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분특법 제정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2년 기준 19.1%)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 역시 분특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6월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지만,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풍력·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이 넘쳐 발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판매)을 중단시켜 큰 불만을 사는 반면, 밤 시간대는 전력이 부족해 해상 송전선로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제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비용을 들여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전력 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BESS 사업자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업종 중심 기업 유치 기대↑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와 전북도,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경북도, 부산시 등도 분산에너지를 지역 내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도내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 올 6월 분특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역 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에 낮은 비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총 100기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지만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기 다소비 시설이어서 수도권 추가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RE100을 선언한 세계 주요 기업의 수요에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전북도는 아직 전력 자립도가 67% 수준이지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 자립도가 133%로 높아지는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경북도와 부산시 등 원전에 힘입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분특법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기업 유치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 않기에 RE100 수요에 대응한 기업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별 요금제를 추진한다면 발전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인 만큼 가장 큰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정부는 현재 발전 단가를 지역과 무관하게 발전원별로 나눈 (전력)계통별 한계가격(SMP)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분특법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한계가격(LMP)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원전 역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CFE)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관련 움직임에 따라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분특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지역 전기요금이 크게 싸진다거나 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는 ‘가격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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