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토지 소유자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손실보상 재결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땅주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어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토지 재산권의 제약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접도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이 허용됐고, 그 밖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허용됐다.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한 가치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