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세도 낮아지고 있다. 간혹 매수 문의는 있지만, 계약 성사로 이어지진 않는다.”(마포구 J공인중개사무소)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급매물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3구 다음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최대 2억원 이상 몸값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월이나 늦어도 6월 안에 처분하려는 매물들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집주인들은 가격을 더 낮춰야 할 지 망설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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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성동구 대장주로 꼽히는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에서는 최근 11억원(전용 80㎡)의 급매물이 나왔다. 지난달 같은 면적 주택이 12억 3700만원에 팔린 것에 비하면 1억 넘게 몸값이 떨어진 셈이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보유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5월 내 처분을 원하고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옥수동 H공인 관계자는 “이 급매물은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 알짜 동으로 로얄층(11층)에 해당하는 고급 매물”이라며 “전세가 낀 매물이긴 하지만 요근래 나온 물건 중 가장 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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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짜리도 현재 14억 5000만원 아래 매물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4억 5000만원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심지어 지난해 말 호가가 1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이다.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의 전화 자체가 연초보다 4분의 1도 안된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오히려 ‘얼마에 팔면 팔릴 것 같냐’고 되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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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이어 노·도·강까지 급매 퍼질듯”
매도자들이 급하게 집을 처분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5·6월 전까지 아파트를 처분해야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최근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그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5·6월 잔금 조건이 급매에 달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6월까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 급매물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동산정보업체 도시와경제의 송승현 대표는 “혹시 모르니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총선이 끝날 때까지 버티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것”이라며 “강남권을 시작으로 퍼진 급매물세가 마·용·성 및 서울 전역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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