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성인 B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듬해 2월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동성 결합 생대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