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경협 "지속가능성 공시 2029년 시행해야…준비기간 필요"

조민정 기자I 2024.06.21 06:00:00

한국회계기준원에 ''경제계 의견'' 제출
"자율공시 추진, 기타 추가공시 배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계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도 준비 상황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1차 적용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도 상당수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답한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및 테스트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방법 비교.(사진=한경협)
한경협은 공시 방식을 두고 법적 의무공시보다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 수준은 법적 의무공시, 거래소 공시, 자율공시 순이라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자율공시로 하더라도 법적 부담을 부여해 기업이 성실히 공시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협은 스코프(Scope)3 탄소배출량을 공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인식조사 결과 현실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스코프3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국의 경우 기후공시규정 초안에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아우르는 스코프3 배출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최종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기타 추가공시를 배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택 공시 사항(기업이 선택 가능)으로 규정했지만 해당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항목들의 경우 국내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나 글로벌 기준과도 동떨어진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