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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대출이 단일 차주에 나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한 기업이 자본금 1000억원인 지역농협에서 100억원을 빌렸다면 이는 거액여신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거액여신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2021년부터 나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액여신 규제 근거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즉 금융회사의 동반·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가 2020년 말 조사한 금융업권별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 저축은행(1.8%)보다 월등히 높았다.
문제는 법제화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시행했던 행정지도만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지도는 권고 수준이라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4월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비중이 높다”며 관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제대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거액여신 비중 수치 역시 더는 조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입법 공백기에 안내하기 위해 행정지도하는 것이다”며 “행정지도는 권고 수준으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선되고 있는지 봐야 하지만 개별사 조합이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일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관리를 행정지도라는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사이에 상호금융의 거액여신의 대부분인 기업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2.08%포인트 치솟은 4.31%에 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1.53%)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취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추가로 취급한 기업대출은 총 3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총여신 증가율(2.4%)의 6배가량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2년 말 대비 1.57%포인트 상승한 3.41%였다.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등이 살아나면 행정지도는 풀릴 수 있지만 법제화하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해 상당히 경직적이다”며 “외부에선 행정지도가 구속력이 없어 보이지만 피감기관으로선 행정지도의 압박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업계의 자산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거액여신을 규제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10년 전에보다 자산규모가 3~4배 성장했는데 이를 가계대출로만 운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대출이 부동산과 건설업에 치중돼 현재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금리가 인하기가 오면 연체율 등은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