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의 김수현·김선경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처벌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나 상장사의 지배구조,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CEO나 법인 제재 리스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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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시장을 잘 아는 두 변호사가 최근 주목한 것은 자본시장 규제 변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모호했던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도 함께 도입된다. 증권범죄 관련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관련해 이들은 기업들에 3가지 리스크가 닥칠 것이라고 봤다. 김수현 변호사는 “금융위, 검찰, 금감원 협업 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복수의 규제기관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김선경 변호사는 “대주주 자격 상실, 인허가 불이익, 평판 악화 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막대한 과징금, 임원 지위 상실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변호사 모두 이 같은 리스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로 봤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증가했다. 김선경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를 변곡점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재 대상에 올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과거에 ‘업계 관행’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두 변호사는 ‘선제 대응’·‘사전 예방’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불법투기 세력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상장사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해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선경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내부통제 제도를 사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법인이 문 닫을 정도로 처벌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처럼 가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율촌은 각종 수사나 변호를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들이 유기적 협업을 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며 “독보적인 맨파워로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