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다인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인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시정명령 이행 회피 사업자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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