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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설립목적은 영리추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있다”며 “최근에는 소수주주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업의 본원적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주주의 주주권은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소극적인 주주권부터 직접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하는 주주제안권까지 다양하다.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표면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최대주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연기금의 경영진 면담, 공개 주주서한, 주총에서의 주주제안권 행사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 연구원은 “공개 주주서한의 경우 지분율 및 지분 보유기간 제한이 없으면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고조시켜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공개 주주서한을 전달받은 기업은 주주환원 강화 등의 경영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 안건을 직접 제안하는 주주제안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사례라고 짚었다. 특히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대한 안건의 경우 가결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소수주주의 공개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주가가 부진하며 △배당이 없는 기업의 소수주주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으로는 에스디생명공학(217480), 일정실업(008500), 에프알텍(073540), CS(065770), SG글로벌(001380), 래몽래인(20035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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