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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종사촌 관계인 운동선수 B씨를 대리해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며 보험료를 내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 관리를 위해 다수의 연금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대신 보험료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가로챈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