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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국내 법규(전기통신사업법)를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영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형사 고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고발장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동조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 이르는 독과점 업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구글의 결제정책으로 인해 앱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